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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가축사육 마릿수 등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보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보고의 내용에는 축산업자별로 가축의 종류, 농장명,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 및 가축사육 마릿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2015.12.23>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판매를 목적으로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자

시행 2024.1.25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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