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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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의무자조금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