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5조(물품의 사용 및 제한)
① 입실외국인은 출국대기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입실할 때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② 청장등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워 보관하기 어려운 물품은 입실외국인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③ 청장등은 입실외국인이 마약ㆍ총기류 등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시행 2023.3.6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