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제4조(신체 및 휴대품 검사)

① 담당공무원은 입실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입실외국인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1. 출국대기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2. 입실외국인의 안전ㆍ건강 또는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동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성의 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청장등이 지명하는 동성의 사람이 할 수 있으며, 입실외국인이 성적(性的) 소수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장등이 지명하는 다른 성(性)의 사람이 할 수 있다.

시행 2023.3.6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국대기실 운영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