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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09호,2021.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945호,201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기동조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기동조끼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기동조끼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칙 <제888호,2017.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14.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와이셔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와이셔츠는 이 규칙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와이셔츠가 지급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
부칙 <제738호,2011.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제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지급 또는 대여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