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시행
2021.6.7
공포
2021.6.7 · 제01009호 · 일부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①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하 "출입국관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식)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모자, 근무복, 근무화, 기동장갑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의 종류 및 제식(制式)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10, 2019.2.1, 2021.6.7>

1. 모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가. 정모(여름용, 겨울용)

나. 기동모

다. 안전모

2. 근무복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고,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가. 정복(봄ㆍ가을용, 여름용, 겨울용)

나. 임부복(여름용, 겨울용)

다.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라.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마. 외투(일반외투, 방한외투)

바. 점퍼(봄ㆍ가을용, 겨울용 및 기동점퍼)

사. 비옷

아. 카디건

자. 니트조끼

3. 근무화는 단화와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4. 기동장갑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

5. 부속물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소매표장, 계급장, 단추, 버클, 넥타이, 넥타이핀 및 허리띠 등으로 구분하며,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복식의 차림)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식의 차림은 근무장 및 기동장으로 구분한다.

제5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6, 2017.2.10, 2021.6.7>

1. 정모

2. 정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3. 일반외투

4. 점퍼

4의2. 카디건

4의3. 니트조끼

5. 단화

6. 가슴표장, 계급장

7. 삭제<2021.6.7>

8. 넥타이 및 넥타이 핀

9. 허리띠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상시 근무를 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7>

1. 기동모, 안전모. 다만, 안전모는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단속용, 계호용)

3. 조끼(기동조끼, 방호조끼)

4. 방한외투

5. 기동점퍼

6. 기동화

7. 기동장갑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조사, 호송, 선박 검색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2.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때와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착용기간)

① 제복은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의 구별에 따라 봄ㆍ가을용, 여름용 또는 겨울용을 구분하여 입는다. <개정 2021.6.7>

② 제1항에 따른 봄, 여름, 가을 및 겨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1.6.7>

1. 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여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 가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 겨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기후, 근무 장소, 의전, 그 밖의 사유로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여부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지급 및 대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기간은 각각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제9조(대여품의 반납)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여받은 물품의 대여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휴직, 전직 또는 전보 등으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대여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변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

제복의 착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중 근무복의 종류에 봄ㆍ가을용 근무복을 추가하고, 제복 착용기간의 구분을 여름, 한여름 및 겨울에서 봄, 여름, 가을 및 겨울로 변경하는 한편,<br> 소매표장, 계급장 등에 출입국 문양 대신 정부 상징 문양을 부착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다양한 근무 유형 및 특성에 적합하게 제복의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현행 출입국관리공무원 제복 착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