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제10조(변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시행 2021.6.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중대한 과실로 대여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가액은 해당 대여품의 사용기간과 대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시행 2021.6.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