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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에 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②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고용ㆍ연수외국인신고처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③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 정보화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6.15, 2018.5.15>

[제목개정 1997.7.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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