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듣기 영 제27조에 따른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