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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15>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22조에 따른 활동중지 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소속 단체의 장 또는 신원보증인을 참관하게 하여 중지명령을 지키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2.7>

[전문개정 2013.5.3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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