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각종 허가등의 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5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는 때에는 이를 허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3.5.31,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