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제목개정 2023.12.1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4조에 따라 허가된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여야 한다는 뜻을 기재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에 출국예고인을 찍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5.12.1, 2005.7.8, 2018.5.15>
[제목개정 2023.12.1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