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입국허가서를 회수하여 이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1. 단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입국하는 때
2. 복수재입국허가서의 명의인이 최종 입국하는 때
[전문개정 1994.7.2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