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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체류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를 사용하고, 해당 재발급 사유 등을 외국인등록증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가. 영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나.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명 또는 국적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 영 제42조제1항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성별 또는 생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영 제40조의3제3항에 따른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사용

[전문개정 2022.12.2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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