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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외국인등록사항)

법 제3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4.7.20, 2018.6.12, 2020.9.25>

1. 입국일자 및 입국항

2. 사증에 관한 사항

3. 동반자(「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동거하는 사람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의 재학 여부

5. 사업자 등록번호

6. 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영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12. 무역경영(D-9)까지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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