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