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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신청

2.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평가의 관리

3. 제53조의2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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