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정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서 및 일정표
2. 강사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말한다)
4. 영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9.15>
1. 영 제48조제1항제1호의 한국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한국어교원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나.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등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영 제48조제1항제2호의 한국사회 이해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별표 2 제1호에 따라 다문화사회 전문가로 인정받은 사람
나. 그 밖에 한국사회 이해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영 제48조제1항제3호의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영 제48조제1항제4호의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그 밖에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외국인에 대한 학교 생활의 이해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학력 등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5. 영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할 때에는 지정신청인이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정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④ 법무부장관은 지정신청인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공고하고, 지정신청인에게 운영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6]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