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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법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1.16, 2018.5.15, 2022.8.18>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본조신설 2005.7.8][종전 제54조의2는 제54조3의3으로 이동 <2005.7.8>]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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