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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1절 강제퇴거 및 조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3(사건부의 등재 등)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영 제57조에 따른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영 제104조제3항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용의사실인지보고서 또는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②사건번호는 사건마다 접수연도와 접수순서에 따라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본조신설 1995.12.1][제목개정 2022.2.7][제54조의2에서 이동 <2005.7.8>]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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