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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및 보호의 일시해제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3(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63조제4항(법 제63조의3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보호자를 다른 보호시설로 이송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호자의 인적사항과 이송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모두 보내야 한다.

1.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피보호자에게 보호명령서를 발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2. 이송할 피보호자를 보호하고 있는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3. 이송된 피보호자를 보호할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명령을 받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해당 피보호자를 지체 없이 인계ㆍ인수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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