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5(위원의 추천)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의2 외국인보호위원회
영 제80조의3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외국인보호위원회 위원 추천서
2. 추천하는 위원의 이력서
3. 법 제66조의6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5.5.3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