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출국권고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목개정 1997.7.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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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4절 출국권고서등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출국권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 2018.5.15>
[제목개정 1997.7.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