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2(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검색을 서류심사로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폭풍등으로 인하여 승선에 위험이 따르는 경우
2. 선박등이 국내항에 기항한 후 다른 국내항간을 출입항하는 경우
3. 기타 선박등에 승선하여 검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1999.2.27>
[본조신설 1994.7.20]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