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의4(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8]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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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영 제88조의3제1항에 따라 송환대기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출입국항의 출국대기실을 관리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송환대기장소 변경의뢰서를 미리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18]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