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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영 제92조의2제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2025.11.6, 2026.9.15>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제30장 협박의 죄,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또는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수사

3.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각 호 위반에 해당하는 조사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감독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18.9.21]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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