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5(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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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①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화업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법 제91조의2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자화기관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4]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