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듣기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각종기록의 관리 기준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