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각종보고)

①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보고기준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6.9.29, 2018.5.15, 2025.5.30>

1. 강제퇴거명령ㆍ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한 때

2. 외국인을 보호ㆍ재보호한 때,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보호장소를 변경한 때 또는 보호의 일시해제를 취소한 때

3. 과태료처분ㆍ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한 때

② 삭제 <2016.9.29>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