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출입국관리관계서식)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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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①법ㆍ영 및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은 별지 부록과 같다. <개정 1999.2.27>
②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관계서식중 각종 허가등의 대장을 정보화업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신설 1997.7.1, 2005.7.8,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