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통계보고)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2006.8.2>

5. 삭제<2006.8.2>

6. 삭제<2006.8.2>

7. 삭제<19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1994.7.20>

11. 삭제<19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2010.11.16>

21. 삭제<19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