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통계보고)
①재외공관의 장, 청장ㆍ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은 다음 각호의 통계를 매월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제1호의 반기별 사증발급현황을 외교부의 정보처리통신망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994.7.20, 1999.2.27, 2010.11.16, 2013.3.23, 2018.5.15>
1. 반기별 사증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2. 월별 내ㆍ외국인출국자현황(항구별)
3. 월별 내ㆍ외국인입국자현황(항구별)
4. 삭제<2006.8.2>
5. 삭제<2006.8.2>
6. 삭제<2006.8.2>
7. 삭제<1994.7.20>
8.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9. 월별 외국인입국자현황(국적별ㆍ연령별)
10. 삭제<1994.7.20>
11. 삭제<1994.7.20>
12. 월별 외국인출국자현황(국적별ㆍ체류기간별)
13. 월별 상륙허가자현황(국적별)
14.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국적별)
15. 월별 출입항선박 및 선원현황(항구별)
16. 월별 출입항 항공기 및 승무원현황(국적별)
17. 월별 체류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18. 월별 등록외국인현황(국적별ㆍ체류지역별)
19. 월별 출입국관리법위반자 처리현황(국적별ㆍ조치별)
20. 삭제<2010.11.16>
21. 삭제<1999.2.27>
22. 월별 사증발급인정서발급현황(국적별ㆍ체류자격별)
②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보화업무처리 절차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18.5.15>
시행 2026.9.15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