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벌금: 1천만원
2. 추징금: 2천만원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