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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 제2절 통고처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5조(범칙금의 납부절차 등)

①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범칙금을 법 제105조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영수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통고서를 발행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영수확인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5.8>

④ 범칙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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