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방문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명칭, 방문 일시, 신청ㆍ신고 업무 등을 미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입력(이하 "온라인 방문 예약"이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2.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허가 신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신청
[본조신설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