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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5장 강제퇴거등 ›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4조(강제퇴거명령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74 (Deportation Orders)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결정한 때에는 명령의 취지 및 이유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 그 부본을 용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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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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