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의14(간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80-14 (Secretaries)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외국인보호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and each subcommittee shall each have one secretary to handle their administrative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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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