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6조(출ㆍ입항 예정통보)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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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법 제74조에 따른 선박등의 출ㆍ입항 예정통보를 늦어도 해당 선박등의 출ㆍ입항 24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규편 선박등이 출ㆍ입항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