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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10장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100조(과태료)

Immigration Act, Article 10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18.3.2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wo투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9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제1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9-4 (1) or오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1조제1항 단서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21 (1);

4. 제33조제4항 또는 제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card카드 reissued,r리이슈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or오 33-2 (1);

5. 과실로 인하여 제75조제1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2항(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ㆍ입항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출ㆍ입항보고서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에 관한 항목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egligently네글리전틀리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and앤드 (2)),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n안 nationality,내셔낼러티 name,네임 sex,섹스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or오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in인 departure디파처 or오 arrival어r라이v블 reportsr리포츠 inaccurately이내켜r러틀리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5조나 제37조를 위반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35 or오 37;

2. 제79조를 위반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9;

3. 제81조제4항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s오f퍼서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books북스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9, 2020.6.9>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2);

1의2.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숙박외국인

1-2. A어 lodging라징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is히즈 or오 her허 passport패스포트 or오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3 (1);

1의3. 제8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숙박외국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숙박업자

1-3. A어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or오 has해즈 falselyf폴슬리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lodging라징 foreigners,f포r러너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3 (2);

2. 이 법에 따른 각종 신청이나 신고에서 거짓 사실을 적거나 보고한 자(제94조제1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falsef폴스 factsf팩츠 in인 any에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3.18>

(4)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법무부장관은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과태료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하여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forf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ender's어f펜더즈 age에이지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motive모우티v브 forf포 and앤드 consequences칸서퀜시즈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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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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