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04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Immigration Act, Article 104 (Method of Notifying Dispositions)
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 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Notice of a disposition shall be given by serving a written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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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