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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관리법 제21조(근무처의 변경ㆍ추가)

Immigration Act, Article 21 (Change or Addition of Workplace)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ㆍ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erf포r러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skills스킬즈 who후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ing체인징 or오 adding애딩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노우 one원 shall섈 employ,엠플로이 or오 arrange어r레인지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dd애드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s이즈 arranged어r레인지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rticle아터클 18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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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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