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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7조의2(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Immigration Act, Article 37-2 (Cancellation of Registered Matters)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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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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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재입국허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면제받은 기간 또는 체류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fter애f프터 departing,디파팅 has해즈 not낫 entered엔터드 within위ð딘 theð더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3. 그 밖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말소 사유를 발견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otherwise어ð더와이즈 discovers,디스커v버즈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ancelling캔설링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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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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