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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7조(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Immigration Act, Article 37 (Return of Foreigner Registration Cards)

①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shall,섈 when웬 departing,디파팅 returnr리턴 his히즈 or오 her허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to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허가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parts디파츠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with위ð드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enterr레이-엔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2. 복수사증 소지자나 재입국허가 면제대상 국가의 국민으로서 일시 출국하였다가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s이즈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multiple-entry멀터플-엔트r리 visav비자 or오 a어 national내셔늘 of어v브 a어 country컨트r리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entryr레이-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departs디파츠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enterr레이-엔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3.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일시 출국하였다가 그 유효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parts디파츠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after애f프터 being비잉 issued이슈드 a어 refugeer레f퓨지 travel트r래v블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re-enterr레이-엔터 within위ð딘 its잇츠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②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이 국민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 Where웨어 a어 foreignerf포r러너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becomes비컴즈 a어 national,내셔늘 dies,다이즈 or오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shall섈 be비 returned,r리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체류지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18.3.2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turnedr리턴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and앤드 Eup/Myeon/Dong유프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ay,스테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헤드 may메이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retainr리테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4항의 경우 그 외국인이 허가된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을 돌려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3.18, 2020.6.9>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entersr레이-엔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get겟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oes더즈 not낫 re-enterr레이-엔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turnedr리턴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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