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7조(조사)
Immigration Act, Article 47 (Investigation)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An immigration officer may investigate the facts concerning a foreigner suspected of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6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u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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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