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Immigration Act, Article 51 (Detention)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detain디테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위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need니드 forf포 detention.디텐션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3) In인 an앤 urgent얼전트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a어 foreignerf포r러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tain디테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urgently얼전틀리 after애f프터 informing인f포밍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urgently얼전틀리 detains디테인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pare프r리페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detention디텐션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5) When웬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detained디테인드 a어 foreignerf포r러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if이f프 theð디 officer오f퍼서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detention디텐션 order,오더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leaser릴리스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fromf프r럼 detention.디텐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출입국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