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1(존속기한)
Immigration Act, Article 66-11 (Period of Existence)
외국인보호위원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shall exist from June 1, 2025 to May 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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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