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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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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2(심의ㆍ의결 등)

Immigration Act, Article 66-12 (Deliberation and Resolution)

①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66조의5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5.

②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와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진술을 듣거나 필요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hear히어 statements스테잇먼츠 fromf프r럼 detainees디테이니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necessary네서세r리 facts.f팩츠

③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호자, 관계인,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detainees,디테이니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④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4) Hearings히r링즈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rally오r럴리 or오 in인 writing:r라이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shall섈 be비 held헬드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decision디시전 can캔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writtenr리튼 hearing히r링 alone.얼론

⑤ 외국인보호위원회는 제4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5)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it잇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⑥ 제5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6)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a어 simple심플 method메θ써드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facsimile,f팩시멀리 or오 e-mail.이-메일

⑦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출석한 피보호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다.

(7) A어 detainee디테이니 who후 appears어피어즈 at앳 an앤 oral오r럴 hearing히r링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tention디텐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nd앤드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whom훔 he히 or오 she쉬 has해즈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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