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17(운영)
Immigration Act, Article 66-17 (Operation)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Foreigner Deten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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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