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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6장 강제퇴거 등 › 제6절의3 외국인보호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66조의8(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Immigration Act, Article 66-8 (Dismissal of Members)

대통령 또는 법무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or오 decommission디커미션 a어 member멤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or오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fit언f핏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66조의9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9 (1) or오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states스테잇츠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him힘 or오 her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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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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