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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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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 제8장의2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송환대기장소)

Immigration Act, Article 76-2 (Places of Waiting for Repatriation)

① 송환대상외국인은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송환대상외국인(그의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상태, 신청사유,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출입국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하게 할 수 있다.

(1) A어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shall섈 wait웨잇 in인 a어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until언틸 departure:디파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오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wait웨잇 at앳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ditions,컨디션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reigner'sf포r러너즈 condition,컨디션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② 출국대기실의 운영 및 안전대책, 출국대기실 입실 외국인의 인권존중, 급양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56조의3, 제56조의5부터 제56조의7까지 및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보호자"는 "송환대상외국인"으로, "보호시설"은 "출국대기실"로 본다.

(2) Articles아터클즈 56-3, 56-5 throughθ쓰r루 56-7, and앤드 5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forf포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and앤드 to투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theð더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ignersf포r러너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s.r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nee"디테이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and앤드 "detention디텐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지 않은 출입국항(항구를 말한다)의 경우 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송환대상외국인이 타고 온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를 요청받은 선박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선박 내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t앳 a어 port포트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departure디파처 (meaning미닝 a어 seaport)시포트 where웨어 no노우 departure디파처 waiting웨이팅 roomr룸 has해즈 been빈 set셋 up,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nd앤드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atð댓 port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ship쉽 on안 which위치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atriationr리페이트r리에이션 arrived,어r라이v브드 or오 theð더 carrier,캐r리어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ster매스터 or오 carrier캐r리어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keep킵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on안 board보드 theð더 ship쉽 until언틸 theð더 foreignerf포r러너 departs.디파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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