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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출입국관리법 ›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Immigration Act, Article 76-7 (Special Permission to Stay for Refugees)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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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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