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6.1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